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백금(Pt)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29
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백금(Pt)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4에 따른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의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백금(Pt)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15.7월부터 시행중인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와 관련하여 당사가 취급중인 자동차부품 중 촉매는 백금이 들어가 있는데 백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Pt이고 금은 화학원소 분류상 Au이므로 다른 물질이라 판단됨 ○ 촉매의 백금 함유량이 10만분의1이상이지만 금과 백금의 화학원소 분류상 다름 2. 질의내용 ○ 상기 촉매가 금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【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금 관련 제품"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사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(이하 이 조에서 "금거래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1.1, 2014.12.23>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【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】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·순도 등을 갖춘 지금"이란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(이하 이 조에서 "금지금"이라 한다)을 말하고, 같은 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·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"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, 같은 항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"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